복지국가는 20세기가 지향해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마땅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전히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지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나 고령화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좀더 절박하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구축이 여전히 취약한 복지후진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청주에서 열렸던 충북사회복지협회 세미나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 하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사들이 감수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복지가 곧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지적됐던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돼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상대하며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팔」과 「다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지적된 현실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한 채로 봉사와 헌신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복지사들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급의 차별 산정에 따른 낮은 보수수준, 일주일 평균 52.8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 그리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보수교육 기회의 비제도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을 부추기거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피해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사회복지사업을 단순한 구호와 자선이 아닌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질적인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당국이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는 21세기를 맞아 전반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더이상 미루게 된다면 복지후진국 탈피는 요원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도전받고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실무자들의 복지가 곧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깨닫느냐 여부가 선진복지국가와 후진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이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씁쓸한 역설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한다. 현장에서 땀흘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