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거래질서 확림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공정한 구인·구직 거래질서 확립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소 44개소(무료 4, 유료 40)이며, 점검은 14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에 ▶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광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무신고·무등록·무허가 등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의 부조리를 사전 예방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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