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선거개입 등 수사...공소시효 6개월내 처리

13일 6.13 지방선거 청주 흥덕구 개표장이 마련된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신동빈
13일 6.13 지방선거 청주 흥덕구 개표장이 마련된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선거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지검·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적발 사례는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건은 경고 조치로 끝났으나 13건은 고발 조치됐다.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도 2건이나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 20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기부행위 등 14건 ▶문자메시지 이용 21건 ▶시설물 5건 ▶인쇄물 16건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1건 ▶집회모임 이용 1건 ▶정치자금법 위반 1건 ▶기타(호별방문·위장전입 등) 19건 등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39건, 4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가 12건(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8건(9명), 선거개입 2건(3명), 매수·유도 1건(3명), 기타 16건(17명)으로 집계됐다.

청주지검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 등 총 29건 42명(10건 16명 경찰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단체장 중도낙마 등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민선 6기에서는 기초단체장 4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첫 번째 불명예 기록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남겼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낙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각수 괴산 전 군수도 농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 낙마한데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 마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 보름 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지만 당선 이후 1년4개월의 시간을 법정다툼에 쏟아야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당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선관위 등에 적발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와 선거가 막바지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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