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계약 해지·비용 청구할 수 없다" 환자측 손 들어줘

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며칠 뒤 식물인간이 됐고, 이때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충북대병원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A씨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족이 완강히 거부하자 병원 측은 2016년 3월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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