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에서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하는 나무의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수목이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한다. 또 수목치료기술자가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한다.

생활권역인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실시해 농약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목진료는 앞으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기존 등록된 나무병원은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된다.

도는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도 곤계자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나무의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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