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호두·도라지 임업농이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호두·도라지를 키우는 임가 중 FTA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호두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품목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을 선정됐다. 또 도라지, 귀리는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으로결정됐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정부가 FTA 이행에 따라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준다, 또 폐업지원제도는 협정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나 사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산출기준에 따라 임업인 개인당 3천500만원, 생산자단체(법인)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폐업지원금은 신청자가 작성한 폐업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검토해 연차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충북도는 임산물의 경우 도내 시·군으로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인계받아 검토 후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며 심사위원회의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된다. 또 10월께에는 피해 임가에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가에서 신청자격 확인과 정확한 제반서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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