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문인협회(회장 이장희)가 공모한 '직지 노랫말(작사) 공모전'이 말썽을 빚어 발표한 수상작을 모두 취소하고 전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지 노랫말(작사) 공모전'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청주문인협회 회원 및 충북문인협회 지부 회원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6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청주문인협회는 5월 30일 역대 청주문인협회장들과 직전 청주예총 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5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5편의 작품 속에는 심사위원 중 2명의 작품이 포함돼 있었고 그 두 작품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바꿔 수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다. 심*람 씨는 심사위원이었던 S씨의 자녀이고 허*혁 씨 또한 심사를 봤던 Y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문인협회는 돌연 6월 21일 "심사 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가 결격 사유로 인해 수상이 취소돼 수상자를 다시 선정했다"며 "장려상 수상자 2명이 자동으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승격됐고 장려상은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청주문인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수상작을 모두 취소하고 직지 노랫말 공모전을 전면 재공모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청주문인협회는 다시 "직지 노랫말 공모전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공모전을 백지화 하고 재 공모 하기로 했다. 양해 부탁드리며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문자·공문발송해 드리겠다. 공모요강은 다시 공지 하겠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장희 청주문인협회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출품자가 누군지 모르게 작품을 선정했는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전면 재공모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22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문인협회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심사위원도 전면 교체하고 수상작에 해당했던 심사위원은 징계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문인협회는 이 사업에 청주시 예산 5천만원을 지원받아 음악협회와 협업을 통해 수상작으로 곡을 만들어 10월 열릴 직지 대합창제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다.

직지 노랫말(작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청주예총회장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충북문인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청주문인협회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편은 청주문인협회장상과 상금 30만원씩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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