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신동빈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건물주 이모(54·구속 기소)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도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직원 양모(42)씨와 안모(52)씨에게는 금고 1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증인 30여 명을 신문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중 심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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