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공문 시달에 "자율성 훼손" 목소리
타 공무원 형평성 지적 "아이들 안전관리 불안"학부모 우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근무 폐지'를 강행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교육청 건물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근무 폐지'를 강행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교육청 건물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근무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교원 복무 관련 강조사항 안내' 공문을 각 급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공문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 방학기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일직성 근무 폐지 등 교원의 복무처리에 대한 강조사항을 알려드리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일선학교 교사들은 방학 중 순번을 정해 1∼2회 출근해 교내 안전과 학생 관리를 위한 '당직 근무'를 서는데, 이 같은 교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기간 학생들이 방과후수업 등을 듣기 위해 등교해도 담임 등 평교사는 없고 교장과 교감이 학생들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중학교 A교장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학교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학 중 교사 근무 여부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를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학 중 교사의 당직근무 폐지는 학교 행정실 직원 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정서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교사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학'을 검색하면 700여건의 게시 글 중 '방학 중 임금 삭제'가 100건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받는 담임수당을 방학동안에는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지침에 대해 교무협의회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대로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일선 학교는 방학을 한다 해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도서관 개방 등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학생이 오가고 있어 교사의 방학 중 업무 배제는 비현실적이고 교사들의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등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 권모(42)씨는 "방학 중에도 방과후수업이 있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제도는 지난 2015년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추진해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여름방학을 앞두고 또다시 교육계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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