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26일 "도로 외의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차도·공원·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외 구역이라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운전자는 중과실의 책임을 지고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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