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자차특약 통해 차량 침수 보상...재산종합보험 등 건축물 피해 보전
풍수해보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연간 보험료의 일부 지원

충북도내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26일 청주 내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물웅덩이를 피해 하굣길에 나서고 있다./신동빈
충북도내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26일 청주 내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물웅덩이를 피해 하굣길에 나서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6일부터 전국 곳곳에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 남부지역은 120㎜ 이상의 비가 내렸다.

#국지성 폭우 집중 '전망'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충북도와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방과 함께 보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민영보험은 물론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이번 여름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매년 이 시기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시설가옥의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으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



#풍수해특약·재산종합보험 활용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수백대의 차량이 침수되거나 타이어·휠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가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주택이나 공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특약 가입시 건축물에 생긴 파손 등의 피해는 물론 강풍에 떨어진 간판, 유리 등으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도 배상책임을 실손보상해 준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가주택(74㎡)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 1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지난해 7월 16일 폭우로 주택이 전파돼 7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연간 보험료 지원·온라인 풍수해보험도 지원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보험료의 일부(34~92%)를 지원해 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수산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성보험이 있어 가입만 하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보험 관계자는 "최근 지진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가입편의성을 높이고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업계 최초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판매채널 확대와 지원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품이어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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