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천500원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 적용된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식품위생종사자로 근무를 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검진을 받은 날로 5일 후 검진 받은 보건소, 4개구청,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고, 공공보건포털 제증명발급(www.g-health.kr)에서 본인공인인증서로 인터넷발급도 된다.

단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영수증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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