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의 선거구 획정 문제나 대표성의 문제, 행정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고 지방의원선거는 총선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6·13 지방선거 결과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운동」토론회에서 서원대학교 엄태석 교수가 「2002년 충북지역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엄 교수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정당법」의 규정이 적용된 최초의 선거였지만 개정안 자체가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도 현저한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치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시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과 여성계의 참여확대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해 결국 기존 선거제도의 근간이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또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8.8%의 투표율은 전국적 단위의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이며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의 선전, 그리고 현직의 당선율이 낮았다며 이같은 선거결과는 지난 1998년 지방선거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선거제도의 개혁은 기존선거제도를 통해 상당한 기득권을 확보한 집단이나 정당간의 합의를 요하고 있으나 이들이 선거제도의 변화가 수반하는 불확실성의 변수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은 너무나도 중요해 정치인들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케플란 교수)」는 말을 인용하며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올 지방선거는 경선을 둘러싼 잡음과 중앙당과 지구당의 혼선에 대선을 앞둔 전초전 양상등 부작용이 많았다. 따라서 단체장은 대선과 같이, 지방의원은 총선과 같이 2년 간격으로 실시하면 선거구 획정문제나 대표성의 문제, 행정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우리의 정당들은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며 정당활동은 대부분이 동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당비를 내는 당원이 평균 0.5%에도 못미치고 있어 정당이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현실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심각한 혐오감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변수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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