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62명 중 1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26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5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 단속에서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총 62명(54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10명은 불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기부행위 등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 45명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충북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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