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가입 계도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돼 9월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며 예산군 내 549개소가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취약 시설의 영업주는 오는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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