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충북서 504건 발생…90.7% 검거

28일 오전 충북 경찰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원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 충북경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충북지역 불법촬영(몰카) 범죄 발생은 지난 2015년 119건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에 있으나, 휴대폰을 이용한 직접촬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서는 2013~2017년 478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발생, 이 중 431명이 경찰의 포위망에 걸려들었다.

올해에는 26건 모두를 적발했다. 최근 6년간 검거율은 90.7%. 날로 향상되는 최첨단 단속 장비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쇠고랑을 찼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28일 도내 여성단체와 함께 청주시 성안길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다함께 가능한 모든 인원, 장비를 동원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에는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청주전파관리소 측은 단속에 앞서 전파탐지기, 뷰 파인더, 신호 분석기 등의 최첨단 장비를 시연했다.

청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신 장비로 8㎓의 무선 전파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카메라 렌즈에서 발생하는 전파 신호도 모두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청주 CGV서문점 화장실과 청주 중앙공원에 대한 실제 단속이 진행됐다. 전파 탐지기 10대를 동원해 변기와 전등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잦은 여성 화장실에 대한 현미경 감시가 이뤄졌다.

다행히 이곳에선 실제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추세가 고정형 카메라 보다 개인 휴대전화에 의한 촬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26건 중에서도 25건이 스마트폰 촬영이었다.

이날 합동단속을 지휘한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 공중화장실의 '안심 스크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불법촬영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경찰은 충북도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공원화장실(213개) 전체에 대해 안심스크린을 확대 설치해 불법촬영(직접촬영)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피서철인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곡, 유원지 등 4개소에 경찰관 38명을 상시 배치해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피서지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청소년·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성범죄 예방활동과 더불어 집중 단속활동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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