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까지···불법 취사행위 등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을 세워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재화 괴산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야할 대상인 만큼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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