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부 지침 결정되면 수정... 중3 혼란

26일 리얼미터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2.5%,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7.2%로 나타났다. 2017.06.26. / 뉴시스
26일 리얼미터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2.5%,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7.2%로 나타났다. 2017.06.26.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가능 결정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의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28일 받아들이면서 오는 9월까지 변경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청주외국어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후기에 동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외고와 일반고는 후기전형으로 오는 12월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효력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외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올해도 보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중3학생들의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가 내년 12월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뉴시스
교육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가 내년 12월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뉴시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결정하면 자체 논의를 거쳐 내년도 고입전형에 대해 수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고교 입학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앞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이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 일부가 통과돼 이들 고교의 우선선발이 폐지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면서 이중지원이 금지됐다.

기존에는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후기에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기 자사고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후기에서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가운데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불합격 시 임의 배정된 일반고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 선발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이중지원은 가능해진 것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예고대로 12월 고교 동시 입시를 준비해 온 중3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들을 뽑았던 기존 방식대로 올해도 8~11월 고입전형을 시작하면 다시 자사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들은 준비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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