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일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28일 감청기간을 연장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시한(2011년 12월31일)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은채 유지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 동안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위헌불합치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덜고 통비법의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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