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 일부 사업소와 소방서의 행정이 아직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민간인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적정한 공사입찰은 물론 불법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행정종합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가 공개한 2002년 2/4분기 사업소와 소방서 등의 행정종합감사 결과 총 1백2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 47건,주의 72건,개선 6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했다.
 충북과학대의 경우 지난 2000년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방문자 실비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했으며 2001년도 집행한 본관동 증축공사 등 25건의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감독명령 및 검사공무원의 임명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2000년도 공공예금이자가 4백43만여원이 발생했으나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포도묘목 및 접목묘 생산 철골하우스 공사와 관련,지체상금을 적게 징수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준공(납품)기한을 지체한 공사 및 설계용역 5건에 대해 지체상금을 적게 징수했다.
 또 내수면연구소의 경우 유류단가 계약을 체결할때 매 회계연도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계약 체결후의 가격조정은 계약 당사자가 고시가격 인상 등 조정여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뒤 신청할 경우 조정해야 하는데도 2000-2001년도 단가계약 금액을 조정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고시가격이 조정되었다는 사유로 5회에 걸쳐 계약단가를 조정했다.
 이밖에 종자보급소는 1997년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당 관청인 제천시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소각해 왔으며 증평소방서는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1억5백만원에 달하는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8개 건설사로부터 견적을 받은뒤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같이 일부 사업소 및 소방서 등의 부적정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와 무사안일한 행정추진 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훈계처분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해 속칭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로인해 부적정한 행정은 매년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에 광범하게 번져있는 도덕불감증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그늘진 고름주머니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귀감이 되는 모범 공무원들의 경우 표창을 실시해 사기를 드높여 주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그래야만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도 산하 일부 사업소의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