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당 박경옥씨 / 중부매일 DB
국민행복당 박경옥씨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행복당 박경옥(45·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결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12 국민행복당 후보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씨는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 외 170여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홍보요원 등 11명에게 19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수천만원을 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홍보 요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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