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개월째를 맞고 있는 민선 3기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당시 내세운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천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을 선정 하기 위해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약사업 심사·선정 자문단」등을 구성, 의견을 수렴·교환한 후 자치단체에 따라 공약사업를 최종 확정 발표 했거나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확정 발표와 관련 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체장들이 선거당시 내세웠던 각종 공약사업에 관해 검토와 심사를 걸쳐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 발표하는데 시간에 쫓겨 조급하게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선 3기 단체장들이 취임한지 이제 불과 2개월도 채 안됐으며 이같은 시간은 일부 단체장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을 소상하게 파악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또한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그 공약사업의 추진은 단체장 개인의 치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 2개월여를 맞아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을 선정 발표 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공약사업을 분과별로 분리하여 자문단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토의와 함께 「공약사업 심사·선정 자문회의」에서 재 검토하는등 공약사업 확정 발표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도 부서별 검토는 물론 「공약심사·선정 자문단」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공약실천 계획을 확정 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민선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확정과 관련, 확정된 공약사업 중에는 단체장의 임기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임기내 실천이 불가능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모든 공약사업은 주민과 지역사회로 부터 평가 받는 것이며 장기발전계획의 공약사업은 후임인 4기 단체장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그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수는 명분과 행정의 연속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기가 한정 되어 있는 민선 단체장들이 임기내 단체장으로서 무엇인가 해놓았다는 성취감이나 과시욕에 의한 사업 추진은 결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사업이 될 수 없음을 지방자치를 통해 그동안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듯, 조급하게 서둘러 결정한 공약사업 일수록 단체장의 얼굴 내기나 임기후에는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들의 후생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없는 사업이 많다.
 지난날 졸속입법이나 탁상행정에 의한 시책결정과 함께 추진된 많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들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나.
 민선 3기 단체장들은 진정한 목민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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