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그렇잖아도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각 지방의 난개발은 곧 국토의 난개발로 이어져 전 국토가 황폐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국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은 당연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과 도로 및 녹지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의 균형발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자나도록 집행되지 못한 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관련,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도시계획법 제 4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했다.
 이에따라 토지 소유자는 올해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이를 매수치 못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즉시 해제 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3층 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 총액은 3천2백86억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총사업비는 2조4천억원으로 현재까지의 매수 청구금액은 총 30건에 5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매수청구대상 총액이 10조원에 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사업비는 15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급등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액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권을 홍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치 못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도시내의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등을 지원하여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집행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지방재정의 형편이나 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율 등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중한 결정과 함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최대한 해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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