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계가 또 한차례 내홍을 겪고 있다.
 충북도 교육청이 지난 6월7일 한교조가 교섭권을 전교조에 위임하고 본교섭 소위원회에 불참하자 「교섭권의 위임」은 위법이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서부터 비롯 되었다.
 충북도 교육청이 이처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등 상급기관에 적법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10일자 회신에서 『교원노조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에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조를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법 제 14조 제 2항에서 노조법 제 29조 제2항(교섭권한의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복수 교원노조인 한교조에서 전교조에 단체교섭권(소위교섭권 포함)을 위임하여 실시한 단체교섭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부도 지난해 11월8일자 공문에서 이와같은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도 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 충북지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도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에 치중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도 교육청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결정 했다.
 또한 『한교조가 교섭권을 전교조에 위임한 것은 교섭권 위임이 아니라 교섭위원을 정하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과정으로 볼수 있다』며 『도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충북도 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여 조만간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전교조가 이같은 결정 이후 도 교육청에 대해 단체교섭의 선결 조건으로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도 교육청과 또다시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교육계의 이같은 내홍이 계속된다는 것은 교육계를 위해서도 또 지역사회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충북도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관련법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에 치중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단체교섭을 거부 했었으나 이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했으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할 때이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시련을 겪었던 충북교육계가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충북교육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인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은 교육계와 교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충북도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교육자적 지성과 이성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충북교육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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