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이는 정부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최근들어 각종 부담금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된 가운데 한햇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 총액이 6조2천9백5억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51%가 증가하는 등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 의무로 부담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하천부담금,도시계획부담,사방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는 대청댐 물을 사용하는 청주시와 청원군 일부 주민들은 연말까지 물 1톤당 1백10원,내년에는 1톤당 1백20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가정용의 경우 가구당 월 20톤 사용시 현재 수도요금 외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2천2백10원(34%)을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외에도 3백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금액의 8/1000을 물도록 되어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설돼 지난 6월부터 청주 용암동,개신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주민 등에게만 부과하는데 따른 형평성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부담금의 대표적인 사례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배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을 남발,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 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 부담금으로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종 부담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너무 많다.지난해 정부가 부담금기본관리법을 제정해 부담금 종류를 조정했다고 하나 1백1개에 달하고 있다.이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서민들에게는 많은 짐이 되고 있다.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재정적으로 부과요율을 낮추는 신축성 발휘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조세부담율의 적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이 있어야할 것이다.국민편리를 위해 각종 부담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편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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