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 성명 발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의사회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또 다시 발생한 응급실내 폭행에 사법당국은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이 위협받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응급실 의료현장의 무방비한 상태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사건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라며 "피해자인 의사가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담당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를 받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그냥 풀어주었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안전을 이러한 무지하고 안일한 공권력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전 의료인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사법적인 처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A(46)씨가 응급실 의사 B(37)씨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