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62대 차로이탈경고장치 조기장착 교통사고 예방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중부매일 DB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4일 시내버스 의무장착 대상 차량 62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이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및 부주의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시내버스에 장착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각종센서를 통해 운행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 할 경우 경고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로, 교통사고 및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착의무화가 됨에 따라 법규준수 및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조기장착을 유도하고자 청주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차량 1대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청주시내버스 운수회사가 보유한 435대 중 교통안전법 제55조에 해당되는 좌석버스차량으로,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첨단안전장치를 조기장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일희 대중교통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뿐 아니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차량관련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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