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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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교비로 낸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청주지법은 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손 총장을 약식기소하고 법인, 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서원학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 총장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등 4천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대학 학생처 직원은 발전기금 2천260여만 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작년 4월 22일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해야 할 경비 4천55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원대는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한 직원을 징계하고, 교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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