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6일 청주시내에서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경찰관기동대·교통의경중대 등 경력 50여명과 순찰차 6대가 투입된다.

그물망식 단속은 도시 내 특정지역을 선정해 음주운전차량이 단속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단속 방법이다.

충북경찰은 올해 들어 그물망식 단속과 일제 단속을 각각 5차례 실시, 총 3천14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중 면허취소(측정거부 포함) 1천927건, 면허정지 1천2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7월 68.3건, 8월 78.3건, 9월 81.3건 등 휴가철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와 행락지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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