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청 대상은 FTA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와 도라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등 2개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 FTA 발효일('12.03.15.)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와 도라지를 생산하거나,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역시 도라지를 생산한 후 지난해에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폐업지원금'은 한·미 FTA 발효일('12.03.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액은 호두가 ha당 69만1천980원, 도라지가 6만3천855원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7만380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3천500만원, 법인단체는 5천만원까지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판매 실적등의 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는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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