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4만 2천96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4억 9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8%(12억) 증가한 금액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 개별주택가격 3.4% 상승,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이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10만원에서 금년도 상향조정)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경품 추첨을 통해 경품권을 지급하는 만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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