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발표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 지방으로 이전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는 주택분 1천521억 원을 포함해 7천422억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된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8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세율 0.3% 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천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천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천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원에서 33억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가 50억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천357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천755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 포인트에서 0.5% 포인트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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