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가 올해 2분기 중 25억6천500만원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납세자 284명에게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주재석 구청장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사전 발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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