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화물운송업체 60개사 선정, 30일까지 각종 위반행위 집중 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 대중교통과, 충북화물협회 및 주선사업협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청주지역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00여 개 업체 중 10%인 60개사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이다.

조일희 대중교통과장은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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