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먼저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실제로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선진 각국 여러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숱하게 증명된 바 있다.
 게다가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쾌적한 주위환경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현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탓에 학교 주변은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부추기는 일들이 다반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률이 바로 학교보건법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동법 제 5조 및 6조 규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업소에 대한 입주 심의가 너무 허술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입주가 늘어나는가 하면 심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중인 유해업소도 크게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시ㆍ군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가 정화구역내 입주를 신청한 숙박업소 등 6백64개소의 유해업소를 심의, 이중 66%인 4백38개소를 정화구역에서 해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64.7%, 2001년 61.4%, 올들어 6월 현재는 72%이며, 이같은 유해업소 해제율은 전국 평균 2001년 57.3%, 올 6월 현재 58.5%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들 업소들이 상업지역에 있다고 하지만 올해 심의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과 여관의 해제율은 각각 84.6%와 8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 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 업소인데도 불구, 멀티게임장과,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9개소등 청주지역 내 12개 업소는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장을 설치, 불법 영업을 일삼아 왔으며, 이는 서울과 부산의 각각 19개 업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국 71개 업소의 17%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들이 학교와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해제시켰으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차제에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관계당국의 보다 신중한 접근과 심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