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호두, 도라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준다.

군에 따르면 FTA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의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사업 신청을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예정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69만원/ha, 도라지 6만원/ha, 폐업지원금은 호두 1천207만원/ha이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판매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대상품목 생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은 추후 현지조사, 심사 및 대상자확정, 폐업확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대상품목 FTA 협정 발효일(호두'12.03.15, 도라지'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상품목을 직접 재배하여 생산·판매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소유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FTA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피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임업인은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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