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유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치법규를 폐지한다.

9일 군은 훈령인 '단양군 관허업 지도 단속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1983년 관내 관허업 지도,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했으나, 지도, 단속 기준이 개별법에 따라 규정되며,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하기로 했다.

합동 지도, 단속 대상 업종은 공중목욕탕업, 공설시장어종, 공연장업, 식품접객업, 유기장업, 숙박업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군은 지난달에도 1999년 제정한 '단양군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폐지 할 방침이다.

이 규칙은 과태료 액수나 절차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상위법령과 규제법이 있어 별도 자치법규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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