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역탑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예산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오가면 역탑·원천리 일원 661필지, 65만3천74.5㎡에 대한 경계를 결정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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