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0만1천412건, 76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청별로 정기분 재산세는 동남구는 총 12만3천297건, 269억원을 부과해 지난해 대비 47억원이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총 17만8천115건, 4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기준가격이 69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동남구는 신부동과 청당동 등 아파트 5천800여세대가 준공됐으며 청당·청수지구 등 신축건물이 증가했고, 서북구는 불당동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등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내 관할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 041-521-4180~3), 서북구 세무과(☎ 041-521-6180~3)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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