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일부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여성폭력 문제를 가정사 또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를 사회문제화 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가정사로 인식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법적ㆍ사회문제화가 되고 여성들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충북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에는 도내 전체 여성관련 범죄 상담건수는 81건에 불과했고 1999년에도 76건에 그쳤지만 2001년에는 무려 8백1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여성상담실 운영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상담실의 전문 상담인력과 여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점을 꼽을수 있다. 진천경찰서의 경우 여성상담실은 외근 남자 형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본연의 업무도 산적해 있어 여성상담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상담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인간관계 회복및 인권회복을 통해 밝고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여성상담실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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