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따라서 이를위한 경찰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요즘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지는가 하면 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파출소내에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우리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립경찰 창설 이후 지난 56년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불합리한 온갖 행태를 벗어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던 경찰이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게일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기치를 내걸고 구시대적 의식과 제도 및 관행을 청산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따른 구조조정과 관리혁신을 통해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5일만에 하루 쉬는 전일제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바꾸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나 3교대 근무에 따른 부족한 경찰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경찰의 경우 도내 1백26개 파출소와 21개 분소에서 하루 12시간씩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같은 시간대에는 2∼3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혼자서 근무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아예 파출소 문을 잠그고 근무 경찰관 모두가 현장에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도내 교통사고 조사요원 79명이 지난해 처리한 교통사고가 1만9천2백16건으로 1인당 2백4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인력의 부족에 따른 격무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시설이나 경찰장비의 과감한 현대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추락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물론 경찰의 공권력 확립은 경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1829년 로버트 필경에 의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봉사경찰」「시민편에 서서 자유를 지키는 질서경찰」이라는 이념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여 세계 제일이 된 영국경찰 처럼 우리 경찰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로 거듭날때 시민들도 경찰의 공권력을 존중하게 된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곧 법과 질서를 지키는 우리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지난해 개혁운동을 통해 다짐했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자율체제 속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공권력 행사에 최선을 다할 때 경찰권이 법치의 상징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중 받게될 것이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의 무기는 곤봉이 아니라 질서를 정리하는 호루라기이어야 함은 맞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한 법집행으로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공권력이 무력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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