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하자 도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진천군을 비롯해 청주상당,청원군지부 등은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불허 입법안 의결은 “예전의 나약한 공무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발상”이라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명칭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지방직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하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지역 단위는 광역·기초단체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도내 진천군지부 등은 크게 반발,오는 26일 청주에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결의대회를 가진뒤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뒤 오는 11월 3,4일 상경투쟁할 방침이다.
 이들은 충북본부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조합법 반대투쟁 이외에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개선을 비롯해 숙직후 익일 전일휴무 제도개선,직협(공무원노조)임원과 도지사와의 간담회 정례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법안을 마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매듭을 지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노조 허용이 국제적 추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노조 설립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국민 정서상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묘한 사안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등이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노조 허용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처우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국민 정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추세를 말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단체 행동권까지 허용한 나라는 프랑스에 불과할 정도다.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 그들이 파업을 벌일 때 나타날 국정 혼란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할 것이다.
 법제정 이전부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벼르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사회전반에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공무원들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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