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청당동에 건립중인 코오롱하늘채(1천546세대)아파트 현장이 공사 중지 위기에 빠졌다.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확보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천안시에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약 공사가 중단될 시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을 비롯해 공사대금 증액 등 피해 금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청당지역이 201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청당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시부터 기존세대를 포함한 1만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12월 코오롱하늘채 공동주택개발 기관협의 당시 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공사에 착수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같은 조건으로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그러나 코오롱하늘채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 현재 20층까지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다.

초등학교 없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경우 통학 대란이 예상되자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7일 시에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시는 아파트 공사 중단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조합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20일, 1달을 기한으로 조합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공사중지 유보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중지 유보 최종 기한을 앞두고도 학교용지 확보 이행을 요구하는 교육지원청과 청당초 증축을 통한 학생수용을 주장하는 조합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교육지원청과 조합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와 가까운 청당초등학교의 증설이 더 중요한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과 시행사에 조속한 시일 내 당초 약속한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악화, 학생학습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설학교 용지확보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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