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 건이나 되는 등 신고 건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종전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며,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시 즉시단속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해 신고할 수 있으니 통행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