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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절도범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9일 전직 경찰관 A(4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주흥덕경찰서 경위로 재직했던 A씨는 2015년 11월께 청주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B(42)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땅굴 시공 전문가 C씨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기름을 훔친 B씨 등 일당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유 등 총 161만 ℓ를 훔친 이들은 경기·충청권 주유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아 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수사과정에서 A경위의 비리를 확인한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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