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창표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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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린다. 사람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인생의 노년, 이러한 사람은 노인이라 칭한다. 이렇듯 노인이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지만, 간혹,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노인 학대'가 일어나 노년을 비참하게 한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무엇일까?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인가? 그렇지 않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신체·

정신적 행위, 비난, 모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추행·폭력,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89.3%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37.5%가 아들에 의해, 24.8%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누군가에겐 가장 편한 장소에서, 누군가에겐 가장 믿음 가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학대를 받는다.

한창표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해법은 아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 지, 이웃 간, 가족 간 인사조차하지 않는 냉랭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가벼운 인사말을 전하고 주변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걱정해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이 고통 받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이자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여기서 눈길이 가는 점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의 날 이라는 표현이다. 학대에 대해 인식한다는 작은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노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서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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