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선거캠프 핵심인사들이 장악하는 적폐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없이 오로지 공직자 인사적체 해소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임명되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관피아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비롯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주시다. 어제 중부매일이 보도한 '퇴직공무원 전유물 된 충주시 출자·출연 산하기관'제하의 보도는 낙하산 인사의 적폐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가 출자한 기업도시와 메가폴리스 대표이사, 충주에 본부를 둔 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나오엠 부사장을 서기관 출신 전직 충주시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자주 접촉해야 하는 충북참빛도시가스 사장과 충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등 유관기관장도 충주시 간부출신이 맡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충주시는 '관피아의 도시'라고 해도 될 정도다.

관피아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인사적체가 심한 정부기관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퇴직관료를 내려 보내고 산하기관은 퇴직관료를 받아 로비스트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나 금융계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 자문, 고문 등의 자리를 받아 기업 실무보다 로비의 창구가 됐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 비해 지자체는 그동안 취업제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방 관피아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당연히 정년 직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지방공기업이나 산하단체로 가려는 공무원들이 줄을 설수 밖에 없다. 공무원 정년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면서 몇 년을 더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충주시 문제만이 아니다. 충북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논공행상(論功行賞)처럼 도 출연·출자기관과 유관기관의 핵심포스트를 꿰찼다.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다보니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물론 관피아가 산하기관과 지자체와의 유대와 공직경험을 살린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 인사적체 해소와 정년연장을 위해 관피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말로는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쁜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관피아와 낙하산인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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