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 지난 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해당 도시를 포항·울산·제주 등을 포함한 10개 도시로 확대하면서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통감축 방안을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교통혼잡 지역이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 부담금인상 등이 전면 추진된다.
 즉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될 전망이다.
 까르프의 청주입점 이후 시내 도심 한복판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교통혼잡을 유발한 이들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왔으나 지역특성이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청주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도심과 시외곽 변두리 지역과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며, 단위부담금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실제 교통유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청주 관내에 있는 교통유발시설물의 경우 도심의 대형유통 매장이나 시 외곽의 유통매장이 지역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금이 부과되며 예식장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돼 온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일부 예식장 등은 도심과 달리 교통유발이 심하지 않은데도 도심지역 예식장과 동일한 부담금을 물고 있다.
 특히 까르푸 청주점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매장이 상대적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에도 불구, 부담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충북도 역시 까르푸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담금 부과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이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도심과 변두리 등 지역적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도심에 위치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됐으면 한다.
 또한 충북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들어설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전에 교통체증을 막는데 주력함이 옳다.
 이번 까르프의 경우처럼 입점이 된 이후 교통체증이 심각해 지자 뒤늦게 청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란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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