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코아루 3차 아파트 분양사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 / 이희득 기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 코아루3차 아파트 분양사가 도로주변에 무작위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단속 관청인 태안군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안군 도시중심가를 관통하는 도로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놓아 안전운전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로 주변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도 헤치고 난잡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빼앗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수막은 지방단체장이 지정한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게시 조건이 좋은 곳이면 보호받아야 할 가로수와 펜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해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양심까지 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 k씨는 "타 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태안군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분양업체와 시행사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를 촉구 했다.

태안 코아루 3차 아파트는 태안읍 남문리 10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20층 4개동에 252세대로 전용면적 59㎡ 47세대와 74㎡ 205세대가 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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