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브리핑 열고 세부자료 문건 일부 공개
野의원 구속, 언론·국정원 통제···모든 권력기관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 사전검열··· 보도검열단 편성·계엄사 요원 파견
특수단 "USB확보···계엄령 세부자료 존재 확인" 수사 속도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 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계엄 대비 세부계획 문건'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액션플랜'(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어 국방부가 추가 제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이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는데 구체적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는 내용은 물론,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결을 불참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고있다.

헌법 77조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비켜갈 방법까지 적시돼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상상황을 대비해 작성된 차원의 문서라면 군이 자체적으로 계엄 해제 방법까지 모색할 필요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 수사 등의 엄정 처리방침을 담은 경고문을 발표한 뒤, 이를 어긴 국회의원은 집중 검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와 군이 위치할 국가중요시설 494개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탄핵 기각 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각각 기계화사단·특전사령부 등을 편성해 전차·장갑차까지 신속하게 전개한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다.

이밖에 국정원 통제계획을 포함,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도 담겨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은 이날 "확보된 USB분석을 통해 계엄관련 문건 및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그 즉시 국방부장관실로부터 현(現)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해 기무사요원 4명을 추가로 소환, 계엄령 문건 검토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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